(1) 출생 신고 및 주민 등록
일본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14일 이내에 관공서에 가서, 「출생 신고」를 내면, 주민 등록됩니다.
「출생 신고」는 아기가 태어난 마을이나 아버지나 엄마가 살고 있는 마을의 관공서에 내놓습니다.
(2) 국적 선택
아기의 아빠와 엄마가 모두 홀짝도박 게임일 때는 아기가 일본에서 태어나도 일본의 국적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아기가 태어났음을 알려주십시오.
또한 아기의 부모 중 하나가 일본 국적인 경우 홀짝도박 게임 국적의 부모 국적에 따라 일본 국적 또는 홀짝도박 게임 국적 또는 양국 국적(이중 국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